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땅의 뿌리 대구의 지명, 관리 표준화 기초 마련 - 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대표 발의
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20-06-12 조회수 340
첨부

땅의 뿌리 대구의 지명, 관리 표준화 기초 마련

 

- 김대현 의원,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제정안대표 발의

- , 하천, 도로, 교량, 도시철도역 등의 지명 제개정

상설 심의·의결기구 신설로 지역주민 역사의식 향상

 

 

대구광역시의회 김대현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서구1)은 대구지역의 산, 하천, 도로, 교량, 도시철도역 등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의 제정, 변경, 조정을 심의·의결하고, 지명의 효율적 관리와 표준화,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계속성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 김대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명은 땅의 이름으로서 사람에게 인명이 있듯이 땅에도 지명이 있다. 인명이 사람의 뿌리라면, 지명은 인명을 낳은 땅의 뿌리인 것이다. 지명학에서의 지명은 모든 자연과 삼라만상의 이름이라고 정의했으며, 그래서 지명은 한 번 붙여지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라고도 한다.” 고 지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대현 의원은 “이번 제정조례안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경상권 지명정비사업 결과로 대구시에 통보된 943건의 자연지명과 인공지명을 국가기본도에 공식지명으로 등록하기 위한 심의·의결기구로서 ‘대구광역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행 토지정보과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었던 지명관리업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주관부서인 토지정보과로 일원화함으로써 지명관리의 책임성 및 위원회 운영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취지를 설명했다.

 

○ 김대현 의원은 “지금까지 대구시에는 산, 하천 등 자연지명의 변경· 조정은 그 추진실적이 거의 없어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었고, 도로, 교량, 도시철도역 등의 인공지명의 변경·조정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치행정과에서 ‘공공용물 제개정 심의위원회’로 관리·운영해 왔다.”고 말했다.

 

○ 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토지정보과와 자치행정과로 이원화되었던 지명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의결 사무에 산, 하천 등 자연지명과 도로, 교량, 공원, 광장, 도시철도역 등의 인공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기능을 명시함

- 위원회 구성 위원수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수를 명시하고, 민간위원은 국가지명위원회와 같이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선임토록 규정함

-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을 준용하여 위원의 임기, 위원장 직무 등, 위원의 해촉 사유, 회의 진행방법, 소위원회 구성·운영,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수당 등을 규정함

- 지명의 조사, 분석 절차 및 방법을 명시하고,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공간정보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지명의 효율적 관리 및 표준화 등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지명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계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 강조하며, “대구 향토사를 푸는 수수께끼의 열쇠이자 땅의 뿌리로서 지역정체성을 찾고, 지역민들의 역사의식 향상을 통해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시의회, 제275회 정례회 개회
다음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민 알권리 중심으로 개선 - 김동식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