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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0-28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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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효성 있나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받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철거가 필요한 주택가구수가 5,524개인데 추진실적이 2013년 223동, 2014년 240동, 2015년 9월말 현재 201동 밖에 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대구시의 각성을 촉구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시내 철거가 필요한 노후주택 가구수는 5,524개소이며, 가구당 철거비용은 2013년 240만원, 2014년 288만원, 2015년 336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발암 물질인 석면비산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은 2013년 480백만원, 2014년 576백만원, 2015년 652백만원으로 매년 8%정도 증가하고 있지만, 처리실적은 2013년 223동, 2014년 240동, 2015년 9월말 현재 201동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철거가 필요한 노후슬레이트 지붕 가구수에 비해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의 60% 밖에 쓰지 못해 40%정도는 매년 불용처리 되고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노후슬레이트 처리실적

(단위 : 백만원, 동)

년 도

사 업 비

지원금액

처리물량

2013

480

(국비 192, 지방비 288)

317

223

2014

576

(국비 288, 지방비 288)

370

240

2015.9

652

(국비 326, 지방비 326)

325

201

 

❍ 이에 김원구 의원 “개체해야 할 지붕가구수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어느 세월에 다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물론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이 거주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층으로 세입자가 많아 집주인의 관심이 없으면 추진이 사실상 어렵고, 철거비만 지원되고 지붕개량비는 지원되지 않아 전액 자부담인 것도 사업이 부진한 이유중의 하나인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노후슬레이트 처리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원활한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가 신청자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서 인 것 같다.“ 면서 대구시의 노력부족을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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