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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옴부즈만 발전 방안 및 조례제정 공청회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8-11 조회수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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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부의장은 8. 13(금) 오후 3시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대구광역시 옴부즈만 발전 방안 및 조례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와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 NGO, 학계, 언론계, 공무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 계명대학교 박세정 교수의 사회로 이재술 부의장의「대구광역시 옴부즈만 발전방안 및 조례 제정」주제발표와 지정토론자인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김종재 선임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김현익 변호사, 영남일보 박재일 차장, 대구사회연구소 이창용 연구원의 토론 그리고 청중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대구시의회에 도입할 예정인 옴부즈만 제도에 대하여 장·단점, 필요성, 기대효과 등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공청회는 이재술 부의장이 옴부즈만제도 도입을 위해, 일본, 스웨덴, 캐나다 등의 외국사례를 연구하고 서울, 부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등 옴부즈만 도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지난 189회 대구광역시 임시회때「대구광역시 옴부즈만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옴부즈만을 시의회에 설치하도록 하여 대구시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설치근거와 운영방법에 대하여 논쟁을 불러왔기에 벌써부터 공청회에서 토론될 내용에 대하여 시민단체, 공무원, 학계, 언론 등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 현재 대구시에서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복지옴부즈만의 노하우 등을 시정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일반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의 68.6%도 독립적인 옴부즈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어, 대구시에 적합한 옴부즈만 조례 제정과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재술 부의장은 “지방의회내 옴부즈만 설치는 옴부즈만 제도가 가지는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옴부즈만 의회설치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옴부즈만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청회 개요>
▣ 참가자 등록(14:50~15:00)
▣ 개회식(15:00~15:10)
행사안내 : 이 석 형(입법정책담당관)
인 사 말 : 이 동 희(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 주제발표(15:10~15:30) / 1명(20분)
사 회 : 박세정(계명대학교 교수) / 참석패널 소개
주제발표
- 대구광역시 옴부즈만 발전방안 및 조례 제정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부의장)
▣ 중간휴식(15:30~15:40)
▣ 토 론(15:40~16:30) / 5명(토론자별 10분)
토론자
- 강 금 수(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
- 김 현 익(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 변호사)
- 박 재 일(영남일보 차장)
- 이 창 용(대구사회연구소 연구원)
- 정 영 성(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 지정토론(16:30~17:00) / 5명(토론·답변 6분정도)
▣ 방청석 질문 / 답변(17:00~17:20)
▣ 토론회 총평 / 사회자(17:2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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