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링크

보도자료

H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정순천 의원「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766
첨부
○ 대구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정순천의원은 이번 제184회 임시회에서 우리시의 보육정책을 조정하고 확대하기 위해「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하였다.

○ 정순천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저출산 문제의 극복과 다문화 정책의 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 보육 실시의 대상에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문화가족 아동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정의 영유에게 보육기회를 쉽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조례의 개정으로 자녀양육으로 인한 문제로 자녀출산을 기피하거나 출산을 미루는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고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언어의 해독과 문화의 이질성에 따른 사회통합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으로 다문화 가정에서 나타나는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에게 보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특히 지역 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대다수가 언어와 문화적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가족간 갈등이나 사회적 소외 등을 겪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도 함께 해결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다문화가 조화롭게 우리 지역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조례안은 2월 8일 상임위원회(교육사회)의 심사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2월 10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여성과 영유아의 복지향상은 물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붙임 :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세종시 수정계획에 따른 대구시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다음글 제184회 임시회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