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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회장,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및 입법제안서 전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8-26 조회수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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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회장, 「지방자치법 개정」건의 및 입법제안서 전달

- 8월 25(월)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당위성 역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이동회 회장(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의회 의장은 8월 25일(화) 오후 3시 국회를 방문, 정의화 국회의장을 면담한데 이어 오후 3시40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실에서 문재인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였다.

 

○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및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만남은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실질적인 법률안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이동희 회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 이동희 회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적 흐름속에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와 분권이란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해 왔다.

○ 그에 따라 이동희 회장은 지난해 9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후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실무위원회와 권역별 회의에서 개정·신설해야 하는 조항들을 분석하고 보완한 개정안을 만들었다.

 

○ 또한,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4대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중 55개 조항(개정 38개조, 신설 17개조)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 지난 7월3일 광주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채택하였고 그동안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도출하기까지의 활동과 결과를 담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 책자도 발간하였다.

 

이날 국회의장을 만난자리에서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도입된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왜곡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지방의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예속돼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은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하고 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 특히,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자주재원 확보 등은 지방자치의 근간이기에 우선하여 확보해야 할 지역의 권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협의회에서 마련한 개정안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며 “지역발전위원회 안과 협의회 개정안에 대하여 양대 기관의 개정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차원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양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금년 내로 최대한 이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국회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동희 회장과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국회 본관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그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활동경과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 책자도 전달하였다.

 

○ 이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주요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었으므로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의장과 야당대표를 잇따라 방문한 이동희 회장은 “작년 9월 전국시·도의회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법」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그간 개정안 마련에 애쓴 16개 시·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실무위원 등 협의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이루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이동희 회장은 이날 국회의장 및 야당대표와의 만남에 이어 조만간 여당대표 및 정부관계자와도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 입법제안서’를 전달하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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