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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제정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12-02 조회수 543
대구광역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12월 2일(금)에「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박돈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원장 발의)」를 제정한다.

○ 「대구광역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서는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 중,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관련 신고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이 2011년 3월 30일 개정되었고 동년 10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서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 전용의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면제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른 것이다.

○ 그간 지역기업들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실적은 2009년에 10건 11,350개 제품, 2010년 14건 10,165개 제품, 2011년 8건 16,950개 제품이었다. 실제 면제된 제품들은 형광등의 경우 곡물색체선별기 등으로, 컨트롤박스·아답타 등은 치과용 마이크로 모터 핸드피스 등으로 재가공되어 수출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효율적인 전기제품 안전인증 관련 업무 수행으로 불필요한 요식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수입 기간 및 가공 수출 절차의 간소화로 업무효율성을 확보하게됨으로써, 지역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특히, 박돈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평소 지역경제와 기업의 어려움을 몸소체험하고 기업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연구·모색하면서 또한 경제관련 법령의 제·개정이나 각종 규제개혁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의 중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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