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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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0-04-26 | 조회수 | 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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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권기일 의원은 대구지역 내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생에서 고교·대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을 제187회 임시회에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중학생은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학부 부담이 과중한 대학생을 장학금 대상으로 포함하며, - 다만, 대학생이 포함되는 것에 따른 예산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간 구·군별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에서 5%로 축소 조정하였다. * 새마을지도자 1인당 1자녀로 한정함. - 또한 장학금은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1982년 9월 11일 제정이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서 새마을운동을 일선에서 담당하는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에 일조를 해 왔으며, 이번 조례안의 의결로 새마을운동에 헌신봉사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통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조례안은 이윤원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4월 27일(화)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의결한 후 4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 조례안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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