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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이익 증대 기대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09-09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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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매인 제도 활성화로 소비자 이익 증대 기대

-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 일부개정-

 

대구시의회 최인철 의원(경제환경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8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4일(월) 본회의 통과 후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 오늘날 농수산물거래에 있어 중도매인 제도는 공급자들에게 안정적 판매처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에 따른 효과가 주목된다.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은 여름철 하계휴무일을 지정하여 무더위에 지친 상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년 2차례 시행되던 평가를 단일화해서 1회로 축소하고 상인들의 거래에 있어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던 규제들을 삭제했고, 중도매인간의 거래 활성화 및 투명성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 최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중도매인 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상인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전했다.

 

○ ‘중도매인’이란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농수산물 공판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경매를 통해 소매상에 중개하는 사람으로 복잡한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을 줄임으로써 거래가 활성화되고, 공급자에게는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소비자에게는 더 낮은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에서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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