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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고품격 건축문화로 명품도시경관 조성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0-14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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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고품격 건축문화로 명품도시경관 조성

- 이귀화 의원, 건축문화 진흥사업 위해「건축기본 조례」 개정 -

 

대구시의회 이귀화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이「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대중화」사업의 지원근거를 골자로 발의한「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

 

○ 대구시의회는 지역 건축문화 진흥과 대중화를 위해 다양한 건축문화 행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귀화 의원이 제237회 임시회에 대표발의(공동발의 류규하 의원, 배창규 의원)한「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원안가결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건축물이 도시경관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전성과 시민들의 편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건축디자인의 경쟁력을 비롯한 지역의 건축역량과 건축업계의 여건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축의 중요성과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건축문화 대중화와 관련산업의 증진을 위해 건축과 접목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이유를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 건축문화 진흥, 건축디자인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건축관련 시민교육, 국제교류, 출판·전시·축제 등 건축문화 관련 사업 및 건축 디자인 시범사업 등으로 정하고 있다.

 

○ 한편 대구지역에는 2008년부터 건축관련 6개 단체(건축사회, 건축가회, 건축학회, 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실내디자이너협회)로 구성된 ‘대구건축문화연합’에서 주최하는 ‘대구건축문화비엔날레’와 ‘대구건축문화연합전’이 각각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으며, 대구시에서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의 민간지원이 불가능해 지역건축계에서는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청해왔다.

 

○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본 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되었으며, 오는 15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가결되면, 이달 중으로 공포되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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