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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5-11-06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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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청년들에게 희망을!!

 

배지숙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11. 27(금)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배지숙 의원(새누리당, 달서구6)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안)」은 청년의 고용촉진, 능력개발, 주거 안정, 생활 지원 등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소통·교류 활동의 중심이 되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안이다.

 

○ 배지숙 의원은 “청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선도할 존재로서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을 누려야 하는 주체이다”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최근의 청년을 둘러싼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연체에 따른 금융부채의 증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여성·아동·노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없는 현실”이라고 말하며,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업·주거빈곤·학자금 부담과 이로 인한 신용악화의 문제는 청년 당사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을 오랜 시간 방치할 경우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조례제정 취지에 대해 말했다.

 

○ 배지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광역시의 책무와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구를 만들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마련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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