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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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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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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현황 및 지원 관련 질의
황순자 의원

황순자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87회 정례회
차수 3차 질문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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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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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8대
차수 3차
회기 제287회 정례회
질문일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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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서면 시정 질문 내용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미망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관련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공약사항으로 “대구를 대한민국 1등 호국보훈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공약이 이행되었지만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이에, 보훈예우수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구시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질문

민선7기 공약 중 따뜻한 도시, 전국 최고 호국보훈 5개 사업 중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세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1-1. 최근 3년 대구시 보훈예우수당 변화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1-2. 지원대상, 금액, 연령 등 세부기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에 관한 질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를 회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직된 보훈단체임.

특히, 전·공상군경 미망인은 남편의 오랜 투병생활과 생계, 자녀양육 등 혼자 힘으로 가정을 이끌며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국가보훈처와 통계청에서 2018년 실시한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훈대상자 가정은 질환으로 인한 6개월 이상 투병 및 투약 대상이 67%이고, 생활실태 및 인식현황에서는 여가 생활 만족(20%)보다 불만족(43%)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경제적 부담(46%)과 건강 문제(41%)로 나타남.

그리고 거주 지역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범위와 금액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

 

[참고] 구·군별 보훈예우수당 지원 현황 (‘21.10월 기준)

구분

지원대상

보훈예우수당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7만원

(시50%, 구·군50%)

달성군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7만원

(100%)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원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 공동체에서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2-1.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전·공상군경 미망인 관련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2-2. 8개 구·군의 전·공상군경 미망인 관련 보훈예우수당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관련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

앞서 언급한 전·공상군경 미망인의 경제적·건강상의 어려움과, 기초자치단체별 서로 다른 지원의 범위와 금액의 차이, 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해결, 보훈가족이 자긍심을 갖고 공동체에서 명예롭게 사실 수 있도록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3-1. 현재 대구시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관련 사업의 방향과 사업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람.

3-2.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지급의 범위와 금액의 차이, 8개 구·군의 재정여건, 타 보훈단체와의 형평성 등 보훈예우수당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해결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시장님!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인 지원 강화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곳 소홀함이 없고 예우와 계승에 있어서 시민이 공감하는 보훈정책이야말로 시장님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1등 호국보훈도시’가 될 것입니다.

국가차원의 형평성이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한다면, 적어도 같은 대구시민으로써 거주 지역에 따른 수당금액의 차이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대구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대구시 보훈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대구시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답변 ]

 

평소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현황 및 지원 관련 질의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1-1. 최근 3년 대구시 보훈예우수당 변화

 

❍ 보훈예우수당 확대 및 증액 내역

- (‘18년 1월) 최초 지급 : 월 5만원(독립유공자․전몰(순직)군경 유족)

- (‘19년 2월) 대상 확대 : 4.19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추가

- (‘20년 7월) 지급액 인상 : 월 5만원 → 7만원 (2만원 인상)

 

❍ 최근 3년간 연도별 지급 내역(2019~2021년)

2019

2020

2021

인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인원()

금액(백만원)

3,155

2,040

3,176

2,448

3,269

2,856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현황(총 3,269명, ’21.12월 기준)

- 유족 : 3,196

․ 전몰군경 2,297명

․ 순직군경 527명

․ 독립유공자 372명

- 본인 : 73

․ 특수임무유공자 42명

․ 4.19유공자 16명

․ 5.18유공자 15명

 

1-2.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 금액, 연령 등 세부기준

 

구분

지원대상

연령기준

최초 지급

지원액

비 고

유족

․ 독립유공자 선순위자

․ 전몰군경 선순위자

․ 순직군경 선순위자

만65세

이상

‘18.1월~

월 7만원

시비50%

구‧군50%

본인

․ 4.19혁명 부상자(공로자)

․ 5.18민주화 부상자(희생자)

․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

만65세

이상

‘19.2월~

 

2-1. 광역자치단체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현황

 

❍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수당은 광역자치단체 17개소 중 3곳 지급(인천, 전북, 제주)

*1인당 월 1만원~6만원 지급

❍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 개별 지급

예) 달성군, 경북 군위군, 울산광역시 중구․동구․남구․북구․울주군 등

 

<참고-1> 전국 광역자체단체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구분

지원대상

연령기준

금액

공상

미망인

비고

대구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65세 이상

7만원

미지급

구군비 50%

서울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65세 이상

10만원

미지급

 

부산

(유족) 전몰군경, 순직군경

65세 이상

3만원

미지급

 

인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65세 이상

3만원

지급

 

광주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4.19, 특수임무

(본인) 4.19혁명, 특수임무

65세 이상

3만원

미지급

 

대전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기준 없음

3만원

미지급

 

세종

(유족) 전몰군경

기준 없음

5만원

미지급

 

울산

없음 (구․군 자체적으로 전공상 유족 지원)

-

-

미지급

기초지자체

개별 지급

경북

(유족) 전몰군경

기준 없음

5만원

미지급

 

경남

(유족) 전몰군경

65세 이상

5만원

미지급

 

전북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기준 없음

1만원

지급

 

제주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기준 없음

6만원

지급

 

기타지역

(5개소)

없음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

-

미지급

일부 기초지자체 개별 지급

2-2. 8개 구군의 전공상군경 미망인 관련 보훈예우수당 현황

❍ 대구광역시 8개 기초자치단체 중 달성군이 유일하게 자치 조례에 따라 전․공상군경 미망인에게도 보훈예우수당 지급(7개 구는 미지급)

* 달성군은 군비(100%)로 전체 보훈대상자에게 지급 (월 7만원, 800명)

 

<참고-2> 대구광역시 기초자치단체 보훈예우수당 현황

구분

지원대상

금액

(부담율)

공상

미망인

비고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7만원

(시50%,구50%)

미지급

65세

이상

달성군

(유족)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본인) 4.19혁명, 5.18민주화, 특수임무

7만원

(시50%,군50%)

-

65세

이상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7만원

(군100%)

지급

※ 대구시 편입 예정인 군위군의 경우, 전몰군경 유족은 15만원(군비 10만원, 도비 5만원),

그 외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전․공상 미망인 포함)은 10만원(군비 10만원) 지급

 

3-1. 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사업의 방향과 향후계획

 

❍ 대구시는 국가보훈대상자 처우개선 추진 계획(‘17.7.25.)을 통해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하였고 ‘18년 1월 최초 지급하여 ‘19년 2월에는 현재 지급 기준으로 대상 확대, ‘20년 7월에는 수당 인상(5만원→7만원) 등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음. 

❍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을 제외하고 미망인 중 수당지급 대상은 유공자 본인이 전사하신 전몰군경 미망인과 복무 중 유공자 본인이 순직하신 순직군경 미망인으로 최초 계획 수립 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도를 고려하여 기존의 지원대상을 정하였음. 

❍ 전․공상군경 미망인 보훈예우수당 지급 시, 현재 국가유공자 본인인 공상군경이 예우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본인보다 미망인을 우선 지급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취지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상군경 본인을 포함하여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경우 약 39억원(시50%, 구군 50%)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4,608명*7만원*12개월 ≒ 38.7억 (전․공상군경 미망인 3,628명, 공상군경 본인 980명) 

❍ 보훈예우수당 지급은 대구시 지원과 별도로 재정여건이 되는 기초자치단체(구군)에서 자체 조례에 따라 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 대구시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추진할 경우, 8개 구․군의 모든 조례 및 대구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며 대구시와 모든 구·군의 재정 여건이 허락하여야만 추진 가능함. 

❍ 올해 전․공상군경 미망인 외에 무공수훈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등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의 보훈수당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이와 관련, 내년에 대상자간 형평성 및 타시도 사례, 대구시 재정 상황, 구군 재정여건 등을 검토한 후 전․공상군경 미망인 등 지급대상 확대 등에 대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 검토할 예정임.

 

3-2. 향후 보훈수당 지급과 관련, 의견수렴과 문제해결을 위해 대구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 ’21년 10월 기준 대구시 관내 보훈대상자는 9,600여명에 달하며 기존 지급대상자는 3,276명으로 전체 보훈대상자 대비 지급률은 34%에 불과함.

❍ 따라서 현재 보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대상자가 지급대상자보다 많아 국가유공자(유족) 단체 및 대상자로부터 대상 확대와 관련,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보훈예우수당은 기존 대상자에 대한 지급액 인상보다는 지급대상자 확대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예산 부담(보훈대상자 9,600명, 월7만원 지급 시 81여억원 소요)으로 일괄적인 확대는 곤란하므로 우선순위에 신중을 기하고 재정여건 및 여러 단체의 연쇄적인 추가 요구 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전망과 단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 있음. 

❍ 이와 관련, 보훈단체간의 보훈수당 관련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단체 동향을 파악하고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자 노력하겠으며 구․군과도 회의 등을 통해 의견교환의 시간을 마련하겠음. 

❍ 다만, 내년 5월 군위군 편입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등 각종 보훈수당 지급 체계 정비가 시급하므로 후속 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수당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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