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서면질문]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와 택시 승차장 개선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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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차수 | 3차 | 질문일 | 2023.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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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의원 |
대수 | 제9대 | ||||||||||||
차수 | 3차 | |||||||||||||
회기 | 제305회 정례회 | |||||||||||||
질문일 | 2023.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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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함
○ 우리 시는 금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에 민간병원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적성검사를 폐지하거나 지자체에 자격유지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고령운전자 운전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였음 ※ (국토교통부) 의료적성검사 기준 강화방안 검토 중
○ 서대구역 택시 승차대는 남·북편 2개소로 모두 4개 이상의 승차대가 있어 차량 동시 탑승이 가능함
○ 동대구역은 택시 2대 동시출발이 가능하고, 승차대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가와 협의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겠음
○ 대구역은 택시수요가 적고, 도로 구조상 교통흐름 방해가 예상되어 승차대 추가 설치는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