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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황순자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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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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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문] 대구시의 파독근로자 예우에 관한 정책적 제안 수행 여부 질의
황순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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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9대 회기 제298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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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298회 임시회
질문일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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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 대구시 차원의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파독근로자 예우에 관한 공간마련 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정책적 제안의 향후 실행계획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람.

 

○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21. 6. 10.)하고 있음.

 

○ 「같은 법」제6조(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파독근로자 실태조사, 공간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은 외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국제협력과) 소관사업으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님.

* 현재 관련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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