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서면질문] 대구시의 파독근로자 예우에 관한 정책적 제안 수행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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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차수 | 2차 | 질문일 | 2023.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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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자 의원 |
대수 | 제9대 | ||
차수 | 2차 | |||
회기 | 제298회 임시회 | |||
질문일 | 2023.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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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21. 6. 10.)하고 있음.
○ 「같은 법」제6조(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파독근로자 실태조사, 공간 마련 등 각종 지원사업은 외교와 관련된 고용노동부(국제협력과) 소관사업으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님. * 현재 관련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