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예고

H 정보공개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위원회 운영위원회 공고일자 2024-03-05 조회수 135
첨부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4호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3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3.7.25.) 및 행정안전부 의원정책개발비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2023.11.24.)에 따라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여 정책연구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정책연구용역 관련 위원회 위임에 따른 소위원회의 업무 조항 신설(안 제8조)

 -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53, 팩스: 220-5053, e-mail : luv4ever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이전글 다음글 보기
이전글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글 대구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