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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공고일자 2024-04-15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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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8호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04월1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 이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존하고 시민의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산림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전문위원실(전화: 053-803-5083, 팩스: 220-5083, e-mail : hhh3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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