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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이영애 의원

이영애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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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의원

이영애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7회 임시회
질문일 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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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이 대구시에 단 한 곳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고,

조속히 아동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은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시설의 구역을 지정해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2008년 처음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이 많이 사용하는 시설 일정 구역에는

아동범죄 예방과 아동 범죄발생 시

선제대응이 가능하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시인성이 높은 안내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9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르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과 그 주변구역에

연간 아동범죄 발생 현황,

이용하는 아동 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처럼‘아동보호구역’지정은 단순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뿐만 아니라,

아동범죄 관련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대구시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16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어서

대구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아동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경찰의 업무이고

지난 2023년에는 아동을 위한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와 경찰청이 함께하는 회의까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동안전에 대한 대구시의 의무는

아동보호구역 지정권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인천, 논산 등 타 지자체에서는

자치 경찰과 협력하여

아동보호구역’지정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고

앞 다투어‘아동보호구역’신청을 독려하며

정책 홍보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대구시는‘아동보호구역’제도 홍보는커녕

우리 시 시청 홈페이지에서조차

‘아동보호구역’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조차 없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 인증인‘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았습니다.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인 대구시가

단 한 건의 ‘아동보호구역’지정을

하지 않았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2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4년 16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고,

2018년에는 23건,

2021년에는 26건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어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안전망은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다.

 

‘대구시 저출산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1년부터 3년간

저출산 관련 정책으로

1조 1천9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대구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동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노인, 장애인, 임산부, 청소년 등

사회 약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도

안전한 곳일 것입니다.

 

시장님!

체계적인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신속한‘아동보호구역’지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아동보호구역’신청을 독려하고

아동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을 파악하여

노후화된 CCTV를 교체하고

자치 경찰과 협력하여

순찰 인원을 늘리는 등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아동이 없는 곳엔 천국은 없습니다.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부모가 맘 놓고 안심하실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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