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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대구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PM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언
김정옥 의원

김정옥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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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의원

김정옥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7회 임시회
질문일 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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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비례 대표 김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PM)이용자가 늘면서

보행자 위험도 증가하고 있어,

대구시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주의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PM 관련 교통사고와 부상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PM 교통사고는,

2020년 43건에서

2023년 149건으로

연평균 36%가 증가했으며,

사망자는 같은 기간 0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46명에서 171명으로

3.7배로 급증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9월‘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실천

민관협력 결의대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실천 방안으로

같은 해 12월 전국 최초로

PM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효과가

피부로 와닿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의 원인을

물리적 요인과 인(人)적 요인으로

나누어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용도로 부족

무분별한 보급 확산이라는 물리적 요인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표 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인도가 아닌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2년말 대구 전체 도로대비

자전거 도로 설치 비율은 36.5%입니다.

그중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전용차로가

각각 8.3%와 1.2% 등 총 9.5%에 불과하고,

보행자 겸용 도로가 90.1%가 설치되어

자전거전용차로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난 2021년 대구시가

친환경 통행수단 전용차로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도로다이어트’사업은,

현재 2년 넘게 답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시내 PM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050대, 2023년 9,430대로

9배가 늘었습니다,

 

안전한‘도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PM 장치의 보급은 급속도로 증가하니,

일반 시민들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를

각각 3천대씩만 운행하도록

총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시도 PM의 운행이 많은 구간을

선별하여 해당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자전거전용차로를 적극 확충하고,

대구시내의 PM 운행의 적정 규모를 검토하여 총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안전불감증으로 비롯되는

인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M 교통사고 발생의 3대 원인으로는

‘안전모 미착용’,‘과속’,‘불법주차’이며

이것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에 의해

발생합니다.

 

우선,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로

병원을 찾은 이용자 중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60%가 안면 외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PM을 이용하여도

이에 대하여 단속이나 제재가 소극적이므로

경찰청과 구체적인 협약을 통해

안전모 대여시스템 도입 및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과속입니다.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에서는,

대여 사업자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15㎞로 권고할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와 반면, 해외의 사례를 보면

미국 워싱턴 DC의 경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야간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는

주행을 일절 금지 시키고

최고속도를 시속 16㎞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과속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야간시간대의 주행 금지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은

시속 15㎞ 이하로 속도제한을 강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문제입니다.

횡단보도나 도로 위에 방치된 PM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고,

제대로 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LG전자와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PM 스테이션’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무단으로 방치된 PM을

앱을 통해 반납하면,

지역내의 상점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근절’과‘안전사고 예방’

그리고‘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범사례로 보여집니다.

 

대구시도 이러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구시 여건에 맞게 적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물리적·인적 원인과 각각의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시장님!

친환경 교통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PM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규제와 안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을 기반으로 한‘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대구시민 모두가‘편’리하고, ‘안’전한

다시 말해,

(편)(안)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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