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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H 의정활동 5분자유발언

위기임산부 및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호와 권리 실현 촉구
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307회 임시회
차수 2차 질문일 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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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숙 의원

이재숙 의원

대수 제9대
차수 2차
회기 제307회 임시회
질문일 2024.03.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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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우선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사라지고 있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9월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출생한 2,154명의 아동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국가의 제도권 영역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4,025명이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전환·관리되지 아니한 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상당 기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아동의 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제’를 규정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 법안이 다행스럽게도

금년 7월 시행 예정입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 준비되지 못한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임신·출산·초기양육의 어려움을 겪을

위기 임산부에게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이번 특별 법안은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출생통보제’와

출생신고를 꺼려 하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보호출산제’도

외국인 아이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의 대상을 ‘국민’에 한정하고 있어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 증명은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규율하는 특별 법안이

두 건 제출되어 있고

두 법률안 모두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별도의 ‘출생 등록부’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법제화하기 위해

시민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문제에 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외국인 미등록 아이들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국가의 국적이거나

무국적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 사실이 기록될 수 없고

대사관을 통해 본국에

출생 통보와 여권을 발급받아

외국인 등록을 한 후

체류 자격을 부여받게 되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사관을 통한 출생 통보와 여권 발급,

이후 외국인 등록까지

이주 노동자, 난민, 결혼 이주자 등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는 벅찬 과정일 것입니다.

 

언어소통 또한 큰 걸림돌입니다.

외국인 위기 임산부들은 일상생활에서의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외국인 미등록 아동의 원활한 출생 통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또한 외국인 위기 임산부를 위한

통역 서비스 활성화로

외국인 위기 임산부에게

최소한의 건강권 보장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체계 마련에

대구시의 노력과 대처를 주문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야 하며,

생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존귀하고, 존엄한 존재입니다.

모든 아동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인구감소 문제와 저출산 가속도로

출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때입니다.

부모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외국인 이든! 아니든!

세상에 나온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포용할 수 있는

대구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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