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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05-25 조회수 2256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대구광역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종전의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동조례의 근거조항 및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변경, 협의회의 당연직위원수를 14인에서 5인으로 축소하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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