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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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11-29 | 조회수 | 935 |
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는 첨단의료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다.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2.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한의학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약령시 한의약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관리ㆍ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985. 11월 약령시 한약재 상설전시관으로 개관하여 한의약문화관으로 재개관하고 2011. 12월에 한의약박물관으로 승격된 「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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