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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대구 개최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1024
위원회 운영위원회
박상태 운영위원장은 전국 시·도 의회간 협력을 통한 지방의회의 위상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회의를 2012.10.17 14:30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승인을 위한 결산서 제출기간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여 발생되는 혼란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결산서 제출시기를 현재 6월말에서 6월 10일까지로 변경하고,
○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심사하는 다음연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재 <회계연도개시 50일전>로 되어 있는 예산안 제출시기를 <회계연도개시 60일> 까지 변경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안건을 제출하였다.
○ 특히 연말에 있을 대선을 겨냥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해 실질적인 분권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향후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가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태운영위원장은 이번 대구회의에 대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개정은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심사와 관련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실있는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2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재정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의회 입법권이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약을 반드시 반영함으로써 차기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1997년 구성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개정을 위해 많은 기여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태 운영위원장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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