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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3-09 조회수 1112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85회 임시회 1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5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급기관(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각급기관(학교)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정원 고시(제2009-40호, 2009.12.14)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립학교 등에 영구시설물 설치시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2009.7, 행정안전부)」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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