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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외 9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3-19 조회수 915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04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에서는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6.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7.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8. 대구광역시대구문화지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9.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1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의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며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 예술단진흥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에 따라 문화재단 임원구성에서 시의원 1명이내 조항을 삭제하고「지방재정법」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법령명칭이 변경됨에 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대구문화지발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하고 대구시의 공익적인 정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공익상 필요한 광고를 문화지에 게재할 경우 광고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개정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용료 환불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유치를 위해 구성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의 지원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유치위원회 해산날(2007. 10. 31)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되어 있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유치위원회 지원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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