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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3-27 조회수 1674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09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환동」의 명칭이 수성구 「대흥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월드컵경기장의 위치표시를 수성구 내환동 504번지에서 수성구 대흥동 504번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음.




▼ 『대구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1999. 9.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가 ˝의료급여˝로 변경되었고, 2001.5.24「의료급여법」이 개정되어 조례제명을 비롯한 관련조문의 용어를 상위법령과 일치하게 하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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