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문화산업지원센터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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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2-05-17 | 조회수 | 2141 |
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 | ||||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문화산업지원센터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대구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달구벌종합복지관,시각,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문화산업지원센터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건은 지역문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남구 대명동에 설립되는 문화산업지원센터가 금년 7월 준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콘덴츠산업 관련 전문민간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은 달서구 용산동 구50사단부지내에 달구벌종합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신설됨에 따라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제명을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범위를 확대하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 ▼ 대구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건은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등 개별법으로 권장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써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는 사전공고를 하고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여성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심도있는 심사 후 원안가결하였음. ▼ 달구벌종합복지관,시각,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관리·운영의민간위탁동의안 건은 달서구 용산동에 건립중인 달구벌종합복지관 및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이 금년 6월 중공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 연간운영비 규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시기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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