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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04-25 조회수 2488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98회, 제99회 임시회 기간중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남평문씨 본리세거지 등 현장을 방문하였다.




▼ 「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시 주도로 지역연고 프로축구팀을 창단하여 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도를 높이고 축구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직업경기단체의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프로축구단 창단계획이 갑작스럽게 수립되어 계획서상 수지분석의 신뢰성이 미약하며, 시민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프로축구단 창단 및 기금의 지원이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종합경기장의 사후활용문제는 금년도 예산으로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부결하였으며.「대구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다.


그리고, 시지정 민속자료 제3호인 남평문씨 본리세거지를 방문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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