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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02-22 조회수 1004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12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한 규정에 따라 시의 감사 담당부서 공무원이 겸임하던 의료원 감사직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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