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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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0-10-18 | 조회수 | 1552 |
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
제191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가결 2.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여 타기관과 차별화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 반환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현행규정상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새로이 신설하는 제2조의 2(기능)은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과 소관 업무를 규정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는 삭제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동부여성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신청 취소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고 회관의 정원 외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사용자의 편익 도모 및 기타 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원안 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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