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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6-10-17 조회수 926
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관)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다.


o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정활동비의 법적취지와 사회적 정서를 반영하여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도록하여 의회의 신뢰성 제고하고자 하며, 원안가결 함.


o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시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 공청회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사례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시금액 30만원 이하로 하고 외부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시의원에 대해 청렴의무 보다 강화하고자 하며 원안가결 함.


o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설 조직인 공항추진본부의 소관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상임위의 원활한 운영 도모코자 하며, 원안가결 함.


o 대구취수원 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대구시의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류지역과의 상호협력,

시민관심 유발 등을 시의회가 앞장서서 나가기 위해 구성하는 내용이며 원안가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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