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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4-05 조회수 1114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86회 임시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3.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4.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분위기 확산과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기존의「대구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대구광역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로 별도로 운영중인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법적인 체계와 통일성을 갖추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연문화 도시로의 기틀 마련과 사회문화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예술단에 청소년교향악단을 신설하고, 교향악단의 확대, 국악단의 인력부족 해소 등을 위해 시립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을 조정하고, 예술단원의 기량향상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정년연장 등을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과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수고용사업장의 설치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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