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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의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2-14 조회수 877
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세달)는 2012.2.14 제203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현재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그 직을 사임할 경우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보궐선거를 통해 의장·부의장에 선출된 경우 사임절차 없이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서 당연 해직되도록 절차상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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