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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2-03-07 조회수 1707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원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각각 심의하였음




▼ 『대구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대구동평초,대구성곡초,학남중,운암고의 신설과 이곡중학교를 달서구 이곡동 1306-5번지에서 이곡동 1333번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이전에 따른 통학거리조정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학교이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하는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조례안』건은 심의회 구성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심의회의 기능은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과학교육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 등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써 심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2002. 1. 4.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내여비중 숙박비가 인상됨에 따라 교육위원의 국내출장시 숙박비를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후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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