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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4-03-24 조회수 2325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첨부
ㅇ 제222회 임시회(3.17~3.27)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의 심사결과를 알려 드림.
- 심사결과 : 수정가결(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4.3.24)

ㅇ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서 운영하는 대덕승마장 시설에 대한 이용료의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이용료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사회적 형평성과 시설이용관리 측면에서 승마장 이용에 대한 이용료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음.

ㅇ 주요내용으로 대덕승마장의 경기장 이용시간과 이용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마방사용료 및 말 관리비 규정을 신설함.
- 관련자료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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