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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470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14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예우하기 위해 시, 구ㆍ군 및 소속기관의 민원실에 국가보훈대상 민원창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에 이사장이 있음에도 대표이사가 재단의 대표자인 것처럼 외부에 인식되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기능 강화와 이사장과 대표간의 지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재단의 중요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재단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재단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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