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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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2-07-25 | 조회수 | 2213 |
| 위원회 |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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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회(위원장 박 성태)는 7월 5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논의 하였다. ▼ 제113회 임시회는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하고 실·국별 업무보고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기로 규정되어 있어나 총선거 실시연도는 9월,10월중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금년도는 9월 3일 집회하기로 하였다.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1년도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 한편, 운영위원회는 7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충환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2월 1일¨에서 ¨11월 20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개정안을 위원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회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였다. ▼ 또한, 2003년 대구하계U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은 9명, 기간은 2003년 8월 31일까지 하는 ¨U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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