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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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02-05-17 | 조회수 | 1794 |
위원회 | 운영위원회 | ||||
▼ 운영위원회(위원장 김 창은)는 4월 23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1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논의 하였다. 제111회 임시회는 5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13일간 열기로 하고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하는 제1차 정례회는 금년도 총선거 실시로 9, 10월중 집회하기로 하였다. ▼ 한편 운영위원회는 5월 8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화자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대구광역시 의원정수가 29명에서 27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정수를 각각 7명에서 6명으로 하는 안을 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다. ▼ 한편, 운영위원장(김창은)은 4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개최하는 제18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제3기 후반기(2000.8.18~2002.6) 협의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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