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외 1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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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2-02 | 조회수 | 876 |
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
제201회 제2차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 : 원안 가결 2.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 원안 가결 -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대구시의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2010. 8. 28.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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