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외 2건 심사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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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1-10-13 | 조회수 | 854 |
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
제200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에서는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원안 가결 2.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3.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 대구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2011.3.30)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이 활성화되도록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대구정신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의 정신질환자 진료와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된 대구정신병원의 명칭을 「사랑으로 보살핀다」는 뜻인 대구다솜병원으로 변경하고,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주소 변경 및 주무관청의 명칭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신병원의 명칭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지 않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대구다솜병원’이라는 명칭이 시민들이 진료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이 아니므로 명칭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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