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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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12-03 | 조회수 | 987 |
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 ||||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는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 깊이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다.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 수정가결 3.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달라 예우가 차별된다는 인식과 형평성 논란을 없애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안은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시민의 책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므로 삭제하고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할 때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수정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설을 탈피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나 자립생활가정 대상자 선정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고 자립생활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합리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상위법령에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 제12조제3호와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명칭을 개정한 부분은 “보육교직원”으로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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