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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12-10 조회수 1734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원원회(위원장 최종백)는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각각 심의하였음




▼『대구광역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문화예술회관사용허가신청을 사용예정일 30일전으로 하고, 대관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용료를 인상조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시 사용료 인상폭에 대한 현실여건과 회관운영비 대비 사용료의 비중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의결하였음.




▼『대구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2001. 8. 14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에 별다른 의견없이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의결하였음.




▼『대구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남녀 평등한 교육과정운영을 위해 중·고등학교 남녀공학확대에 따른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교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시 학생지도의 문제점, 동창회의 의견, 학교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원안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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