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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4-20 조회수 908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05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에서는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1.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하고,「결핵예방법」의 전부개정으로 조례의 조문이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은 상위법인 「전염병관리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중 관련 법규명과 인용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 12. 30 재단법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재단법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가능 대상자를 추가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1. 5. 30)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한도를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1. 5. 30)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1. 5. 30)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2011. 5. 30)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의 띄어쓰기를 바르게 하고,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보건·환경·가축위생 등에 관한 각종 시험 및 검사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계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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