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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07-17 조회수 1650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17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본 조례안은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조직위원회 조직 상호간 중복 기능이 있음에도 지금까지(10~20년간) 개별적으로 운영하여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 조직의 통합·관리를 통한 오페라 제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사장과 대표간의 지휘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대표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며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내용을 수정하였고 오페라하우스 관장(상임이사)과 예술감독이 모두 이사의 권한을 갖고 있을 경우 오페라 제작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술감독을 이사진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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