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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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광역시의회 | 작성일 | 2012-12-13 | 조회수 | 974 |
위원회 | 운영위원회 | ||||
운영위원회(위원장 박상태)는 제21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 하였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3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시민의견 수렴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에 걸친 회의결과 우리 시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해 의정비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인상(300만원→315만원) 결정해 10월 26일 통보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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