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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11-29 조회수 1428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3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의식)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o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 : 수정안가결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특정 사단법인 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로 오인할 수 있고, 법령에 근거도 없이 사단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조례 제명을「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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