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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2-07-13 조회수 992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08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대구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한 ‘청소년활동지원센터’ 명칭과 현행 조례상의 명칭이 서로 달라 일치시키고 불합리한 일부 조항 등을 현실 여건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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