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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 일부개정안·특위구성결의안 및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0-09-07 조회수 966
위원회 운영위원회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세달)에서는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 심의결과
1.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2.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3.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4. 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원안가결
6.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 원안가결

○ 심의의결내용
1.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꿈, 열정, 도전이라는 대회이념으로 지구촌 3대 스포츠 이벤트 중의 하나인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350여 일을 앞두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지원은 물론 국제도시로서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하는것으로 전원 찬성 원안가결 하였음.

2. 동남권 신국제공항 밀양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취지는 영남권 시·도민을 비롯한 상공계, 시민단체, 언론계, 정·관계를 총 망라한 각계각층의 신공항 밀양유치 활동 지원 및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1,000만명 서명록을 정부 유관기관에 전달하여 접근성, 건설비용, 환경보전 등 모든 점에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밀양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하는것으로 전원 찬성 원안가결 하였음.

3. 대구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기타 회부하는 사항 등을 심사하는 기능을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로 높은 시민의식수준에 부응하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4.「대구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조례 제7조2를 신설하여 의회에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정수는 11명 이내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임기간은 매년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로 정하는 것으로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영계획안과 기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음.

5.「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현재의 의원 신분증이 종지재질에 비닐코팅이 되어 신분증 기능외에는 다른용도로 사용이 불가능 하고, 위·변조에 취약하며, 의회 출입에 자유롭지 못하므로 기존 의원 신분증을 개선하여 출입관리, 보안강화 등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식으로 제작함으로써 교육위원 증가로 인한 인원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음.

6. 2009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참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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