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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건 안건 심의 의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1-09-23 조회수 971
위원회 운영위원회
○「대구광역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조례와 각종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대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지역실정에 맞추고자 하는것으로 별 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대구광역시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기업으로써 자생력을 높여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과 자문을 통해 경영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자 임원의 경영 철학과 능력 검증 및 경영 목표 확인으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능력 검증이 안된 낙하산식 인사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방만한 경영을 차단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공사·공단 운영을 위한 제반활동을 위해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내용은 이견없이 원안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12.6.30까지에서 2012.9.30까지로 수정가결 하였음.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7.14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서류를 별다른 이유없이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500만원일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대구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해당 조례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발의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도록 회의 규칙 제20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위원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그 취지, 주요내용 등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5일 이상 게제하여 예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예고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의 규칙 제22조의 2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음.

○「2011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79억 8,800만원에서 1억 3,900만원(1.7%)이 증액된 81억 2,700만원으로 부족한 인건비와 여비에 대한 증액이며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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