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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1건 심사결과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3-03-18 조회수 1571
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13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녕)에서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였음

-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자치행정과(「대구광역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외국인 주민업무가 여성청소년가족과(「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관(2011. 10)되고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통합 권고(2012.4)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가 현행 조례보다 확대되어 추가 재정부담 우려가 있어 지원범위를 조정하고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는 일반적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수정가결함.

- 대구예술발전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내실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위한 것으로 안 제15조의 창작작업실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중 냉·난방비는 작업실 당 별도 부과가 어려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감면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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