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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가결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01-07-26 조회수 1724
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최종백)는 『대구광역시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였다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난립과 관련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중 2분의 1이상은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유지˝를 ˝학부모˝로 개정하여 구성하므로써 학부모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교육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평온하고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음




▼ 지난 제1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청소년자치회의 구성·운영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청소년 선발방법, 구성인원, 회의운영 등 청소년자치회의 구성에 문제점이 있어서 유보된 바 있는 『대구광역시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청소년자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회의수당은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을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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