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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안건 처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 작성일 2014-11-20 조회수 746
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최길영)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다.

o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4년 10월 29일 결정된 2015~2018년도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통보해 옴으로써 그 기준과 같이 지급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함.

o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
: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0억4,000만원보다 13억4,800만원이 증액된 103억8,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노후화된 아놀로그 방송장비를 고화질의 디지털 방송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HD 의정 방송시스템 구축 등
근무환경 개선 장비구입 증액 등에 의한 것임.
의정지원 차량구입 등 일부 계수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o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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